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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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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 무인텔 불상 호실방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윤00, 고00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한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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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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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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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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