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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상관에게 코로나 밀접접촉자임을 말하고 미출근 승인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매우 어려웠고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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