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상관에게 코로나 밀접접촉자임을 말하고 미출근 승인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매우 어려웠고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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