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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군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의 공연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재범방지의 개선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훈련병 신분으로 여러 명이 듣는 상황에서 소속 부대의 간부를 공연히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아직 훈련병으로 군인으로서의 인식 및 교육이 미흡하며, 피해자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의 형량이 완화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훈련병) 신분으로 여러 명이 듣는 상황에서 소속 부대의 간부를 공연히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발언 경위 및 발언 당시 상황에 대한 소명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상관 모욕은 인정하나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한 것은 아니고 병사들끼리 있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연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훈련병의 경험 부족

피고인은 훈련병으로 아직까지 군인으로서의 인식 및 교육이 미흡하였는바, 자필 반성문 및 탄원서,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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