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정상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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