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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5호 처분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사건개요

학생 신분인 의뢰인은 2022. 9.경 중고거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 단계에서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으며, 기존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접견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5호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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