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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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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불상의 공범이 지시하는대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용이하게 편취하도록 하였기에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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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려 하였으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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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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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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