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사기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수사기관 조사 동석 등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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