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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전사기죄변호사 | 11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전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11억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입건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소장에 기재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전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해 간접적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및 합의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자수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자수서에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경찰단계 및 검찰단계에 제출하는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전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피해금액 변제 및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피력하였고, 검찰은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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