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보이스피싱으로 2차례에 걸쳐 범죄에 가담하여 총 2,7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사기방조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보이스피싱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한 점이 주요쟁점인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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