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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의 저질렀고, 검찰단계에서 구속되었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측과 합의·협상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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