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고소변호사 |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고소인의 눈을 가격하여 상해죄로 고소, 송치결정 이끌어 낸 사례
상해죄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고소인(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녹화하려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고소인의 왼쪽 눈 부분을 가격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을 시인하며, 이는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여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상해죄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고소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소인 또한 고소인과 마주보고 있었던 만큼 고소인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주먹으로 고소인의 안경 쓴 눈 부위를 정확히 가격하여 고소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초 로펌의 고소 조력결과, 송치결정
로엘법무법인 상해죄고소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고소인의 눈밑 6바늘을 꿰매는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주장하고,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등 적극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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