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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1.경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던 점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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