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피고소인들의 말에 속아 1억원 가량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소인들에게 편취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계획적인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피해자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2) 피해자 진술조사 참석등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소인들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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