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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2명의 동급생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측 학부모가 사건화를 시킨 사안으로, 의뢰인은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협박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3) CCTV 증거보전청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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