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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4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들고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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