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시비가 붙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직업,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양형 등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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