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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인터넷 사이트 상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구인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업무상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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