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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약식벌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면식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상해까지 입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CCTV 자료 확보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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