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아이들 3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고, 원고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고와의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로 하였고, 다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당초 이혼 자체를 반대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었지만, 원고 측 대리인과 이야기하여 이혼을 원하는 의견을 이야기하였고,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피고는 아이들 세 명을 모두 키우려면 양육비를 최소 한 명당 50만 원씩은 받아야겠고, 오히려 가정을 깬 원고가 위자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할 것이며, 양육비는 자신이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한 명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그럴 거면 분리 양육하여 한 명만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원고로부터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량 할부금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 양육비는 아이들이 중학생 전까지는 각 40만 원, 중학생 이후에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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