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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징역형이 나온 1심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절차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제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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