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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군 상사로, 2020. 8.경 공동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게끔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기초적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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