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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ㅣ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낸 판결 사례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의 거리를 승용차를 운전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어, 본 건은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이지만 사고 없이 종료되었고, 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정리

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없음, 운전 경로의 제한성, 자진 진술 등 정황 자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면제, 취업제한 명령 없음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태도 개선의 진정성 등을 감안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양형자료의 철저한 준비 등으로 인해 벌금형 선고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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