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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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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한 고시텔 건물을 매입한 후 고시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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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횡령 금액이 커서 법정 구속이 가능하고, 이 사건과 병합하여 다른 사기범죄도 병합하여 심리를 받아야 되서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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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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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55조(횡령,배임등)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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