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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공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법무법인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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