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징역 1년 구형).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