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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심)상해 - [감형]

사건개요

2019. 12.경 피고인은 침을 뱉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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