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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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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OO 고등학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기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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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계획적 범행으로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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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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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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