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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심)준강간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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