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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한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었기에 상대방와의 원만한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합의)을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의견서 작성 및 정상자료의 제출, 4)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상해에 관한 혐의로 처벌받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만 [약식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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