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검찰 실형구형)방실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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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8.경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화장실 옆 칸에서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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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관리직원이 도촬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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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법정변론, 2)변론요지서제출, 3)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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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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