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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소)사기미수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5년 무렵 당시 교제 중이던 의뢰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삭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미수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로엘법무법인은 여러 증거들과 증거를 뒷받침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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