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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의 권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겨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험 사기 사건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검찰 및 법원에서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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