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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사건개요

2021. 12.경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쇠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차례 강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피고인들이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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