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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구속)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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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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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전력이 있었고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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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은 위 의뢰인에게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보석허가청구를 통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고추후 공판절차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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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주거침입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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