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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사건개요

2021. 8.경 피의자는 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로,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그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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