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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이 1986.경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의뢰인의 조부 및 부모와 의뢰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다가, 의뢰인의 조부와 부친이 사망한 뒤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만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주택 매도인의 상속인들이자 의뢰인의 5촌 친척인 상대방들이 2020.경 위 주택은 과거 종중이 매도인에게 명의신탁 한 재산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 명의로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버리자, 의뢰인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들은 위 주택은 과거 종중이 자신들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일 뿐 부친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매수자인 원고 가족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종중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급조한 조직으로서 그 실체가 없고 따라서 해당 종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족이 위 주택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6.경 이후부터 계속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고 있었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방들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로엘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가족이 1986.경부터 위 주택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상대방들이 각자 그 지분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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