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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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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 OOO 부근에 있는 유사성행위업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방문하여 상대여성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전문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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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직OO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을 경우에 직업수행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카카오메신저 메시지에 유사성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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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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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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