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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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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고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아 가해자를 기소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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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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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검찰항고장 제출,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공소제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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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1(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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