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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모욕 - [공소기각]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간부 및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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