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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혐의 인정]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폭언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선, 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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