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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고소 취하되어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제일이 지나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 자체는 높았으나,  여러 투자처에 투자를 해 둔 상황이라 고소인이 원하는 수준의 일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기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2) 고소인에게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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