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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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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올리브영 상정 부근에서 피해자 일행과 싸움이 붙어 머리를 잡았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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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인 목격자들이 허위진술을 계속하였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새로운 증거조사방법을 채택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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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증인 신문, 3)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원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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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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