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공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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