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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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에게 떠벌리고 다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를 가만히 두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로엘법률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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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법리 구성이 쉽지 않으며 사실관계 정리가 어려운 사건으로 모욕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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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관련 채팅방 자료 수집, 채팅 내용분석,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벌금형]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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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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