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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상해 - [벌금형]

사건개요

2019. 8.경 피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원 재판단계까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였기에, 피고소인의 진술이 거짓말임을 밝히며, 의뢰인의 피해와 억울함을 끝까지 주장해야 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뢰인) 증인신문 조력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밝히고,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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