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맡긴 후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어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 법인이 계약 체결 자체를 부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명의대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의 경우, 하자보수비용 상당액 또는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피고 법인의 홈페이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접 피고 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응대한 직원들과 상담을 거쳐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의뢰인은 시공 부위 곳곳에서 상당한 하자를 발견하였고, 피고 측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법인은 의뢰인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해당 계약과 공사는 피고 사무실을 임시로 이용했던 제3자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선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가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측이 피고가 직접 계약 당사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응대 직원으로부터 받은 명함, 계약서 원본, 공사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공사대금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시기 피고 법인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다른 도급인들의 계약서까지 확보하여, 피고의 영업 형태와 계약 체결 패턴이 의뢰인의 경우와 동일함을 비교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정적 주장으로서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설령 법원이 피고를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상호와 사무실, 홈페이지를 외부에 노출시킨 채 제3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이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 홈페이지 화면, 사무실 간판, 직원들이 사용한 명함의 상호 표기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외관 신뢰 보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하자의 존재와 손해액 산정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하자 부위에 대한 사진자료와 견적자료를 확보하여 하자보수비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산정하고, 채무불이행 및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계약당사자 부인이라는 까다로운 방어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와 동종 계약 사례를 통한 정황 입증을 결합하고, 가정적으로 명의대여자 책임 법리를 함께 구성하여 다층적인 청구 구조를 마련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시공업자가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거래 외관과 명의대여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급인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분쟁에서 시공자가 계약당사자임을 부인하는 경우, 명함, 계약서,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령 실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별개 인물이라 하더라도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을 통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거래 외관에 관한 자료(홈페이지, 간판, 사무실 위치 등)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과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무실, 홈페이지, 명함, 광고 등에 노출된 상호와 실제 영업주체 사이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통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거래 외관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후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청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손해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로 인한 별도의 손해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사진, 감정자료 등의 입증자료가 손해액 산정의 핵심이 되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테리어 분쟁에서 소송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민사조정 등 절차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권리 실현이 보다 확실하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절차 선택부터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상법
관련 절차
민사소송 절차, 민사조정 절차, 하자 감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