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공갈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 경 불법행위를 모의하는 메신저 방을 이용 중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불법행위와 신상정보를 주위에 전파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죄로 1심에서 징역 장기4년, 단기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장기3년, 단기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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