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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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경과 2017. 1.경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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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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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3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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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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