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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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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바텐터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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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고, 의뢰인이 기존에 폭행사건에서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아서 사건처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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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검찰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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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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