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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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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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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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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해 압박수사가 이루어져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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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영장실질심사,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4년형(징역)] 을 받았습니다(검사 구형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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